디지털 로열티 수익의 정의와 특수성
디지털 로열티는 일반적인 물리적 자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이는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예를 들면 전자책, 음원, 강의 영상, 디지털 디자인, 사진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그 결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말한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구글 플레이북, 리디북스, 교보문고eBook, 애플뮤직, 멜론,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이 있다.
이들 수익은 단 한 번의 창작으로 끝나지 않고,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살아 있는 한 장기적으로 반복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의 물리적 자산이나 단기 수익형 자산과는 다르다.
즉,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 동안 정기 수입이 생기는 유산’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 수익은 계약된 유통 플랫폼을 통해 정산되기 때문에,
플랫폼 계정, 저작권자 명의, 정산 계좌 정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망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자동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수익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로열티 수익이 ‘디지털 자산’으로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상속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금 계좌나 부동산과 달리,
이런 수익은 ‘계정과 콘텐츠’에 묶여 있고,
외부에서 접근하거나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책·음원 등 디지털 수익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이라면
형태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디지털 로열티 수익 역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전자책 수익이 발생했고,
플랫폼 계정에 정산 대기 중인 수익이 남아 있다면
이는 명백히 디지털 상속 자산이며,
해당 수익과 함께 저작권 그 자체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은 상속인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이는 음악 저작권, 도서 저작권, 강의 콘텐츠, 웹툰, 디지털 포스터 등 모든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유족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정 자체를 방치하거나 수익을 확인하지 못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수익은 일시적 지급이 아닌, 장기 반복 수익이기 때문에 누락 시 과세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상속 개시 시점 이전에 계약된 유통사와의 약정, 정산 주기, 수익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과 계정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디지털 수익의 존재를 입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세무사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랫폼별 계정 정리 및 저작권 상속 실무 절차
플랫폼에 따라 디지털 수익 계정의 상속 처리 방식은 다르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북은 저자 계정이 애드센스와 연결되어 있어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구글 측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고,
법적 상속권자가 계정 인계 요청을 해야 수익 정산이 가능하다.
이때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유언장 또는 법원 확인서류 등이 요구된다.
멜론, 지니뮤직, 스포티파이 등 음원 유통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음원 유통사’를 통해 계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통사에 직접 문의하여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협회 등록 여부가 확인되면,
협회를 통해 정산 계좌 변경, 권리자 등록 변경 등의 절차가 가능하다.
리디북스, 교보문고eBook, YES24, 알라딘과 같은 전자책 플랫폼의 경우도 유사하다.
대부분 저자 계정은 이메일 기반으로 로그인되며,
출판계약은 PDF나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계정 접근 권한 확보가 선행돼야 상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으로서 전자책 계정은
‘이메일 주소 + 출판사와의 계약서 사본 + 정산 계좌 정보’가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유튜브 뮤직이나 애플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 글로벌 플랫폼은
상속 처리가 더욱 복잡하다.
국외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영문 공증 번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생전 준비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 모든 계정과 정보를 유족이 파악하고 상속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생전에 저작물 목록과 계정 정보를 정리하고,
유언장 또는 별도 문서에 상속 희망 처리 방향을 명시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디지털 로열티의 상속, 실수 없이 처리하기 위한 정리 전략
디지털 로열티 수익의 상속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익은 보이지 않고, 계정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으며,
정산은 플랫폼마다 다르고, 권리는 법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속을 위해서는 정리 전략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정리 전략은 디지털 유언장 형태로 수익 계정과 저작권 상태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한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주요 콘텐츠 목록 (제목, 업로드 플랫폼, 등록 일자)
수익 정산 계정 정보 (정산 주기, 수익 내역 스크린샷 첨부)
각 플랫폼의 접근 정보 (이메일, 로그인 힌트, 2FA 유무)
저작권 등록 여부 (저작권협회 등록번호, 계약일자 등)
유언 항목: 상속 대상자, 향후 수익 처리 방식 (이관 / 중단 / 기념보존)
또한 이 문서는 엑셀이나 구글 문서로 정리해
암호화된 USB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가족 또는 유언 집행자에게 열람 방법과 조건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번 작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 구조가 바뀔 때마다 갱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음원을 등록했거나, 전자책이 베스트셀러로 재계약됐다면
정리 문서도 함께 업데이트되어야 상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략은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유족의 혼란과 자산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다.
정리
디지털 로열티 수익은 전자책, 음원, 강의 등 콘텐츠 기반 자산에서 발생하는 장기 수익 구조
사망 이후에도 저작권이 유지되므로, 이 수익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플랫폼별 상속 처리 절차가 다르므로, 생전에 계정 정보와 계약 문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
저작물 목록, 정산 계좌, 로그인 정보, 저작권 등록 여부를 포함한 디지털 유언장 작성이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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