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사망했을 때 채널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유튜버 사망 시 채널은 어떻게 처리될까?
디지털 세상에서 ‘유튜버’라는 직업은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콘텐츠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얻는 구조는 일종의 소규모 미디어 비즈니스에 가깝다. 그렇다면 유튜버가 사망할 경우, 그가 남긴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될까? 현재 유튜브는 사망한 계정 소유자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구글은 전체 서비스에 적용되는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사망 이후 계정의 데이터를 특정인에게 넘기거나 삭제할 수 있는 설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유튜버가 이러한 기능을 생전에 설정해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경우 유족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구글 측에 신고해야 하고,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한 뒤 계정 삭제 또는 접근 권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며, 종종 수익 지급은 중단된 채 채널만 남는 경우도 있다. 결국, 유튜버의 사망 이후 채널의 향방은 사전 설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계속 지급되는가?
유튜버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가 남긴 콘텐츠는 그대로 유튜브 플랫폼에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구독자 수가 많거나 영상 누적 조회수가 높은 채널의 경우,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더라도 기존 콘텐츠로 인해 지속적인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한 수익은 유튜브 자체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연동된 구글 애드센스 계정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계정이 사망으로 인해 정지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해지면 광고 수익 역시 즉각적으로 중단된다.
실제로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의 사망 이후를 자동으로 인지하거나 수익 분배를 유족에게 전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유튜브 채널은 창작자 개인의 계정 기반으로 운영되며, 해당 계정이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되면 유튜브 시스템상에서도 수익 기능이 차단된다. 구글 애드센스는 비활성화 조건으로 ‘6개월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을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정이 휴면 처리되고 광고 게재 및 수익 지급이 정지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사망한 유튜버의 애드센스 계정에 남아 있는 수익금은 일정 기간 동안 대기 상태로 보관되지만, 이후에도 출금 요청이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수익은 회수 또는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해당하는 상황에서 잔여 금액을 자동으로 유족에게 이체하지 않으며, 유족이 직접 계정 접근을 요청해야만 수익 지급 또는 계정 관리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구글은 개인 정보 보호와 계정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사망 진단서 (Death Certificate)
-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유족의 신분증
- 수익 지급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 (영문으로 작성된 요청서)
- 변호사 또는 공증기관의 확인서 (해당 국가 기준에 따라 요구)
이 서류들은 대부분 영문으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하며, 서류 처리만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영문 공증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 절차 자체가 유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유튜브 채널의 수익 구조는 ‘계정 기반’이기 때문에, 유족이 수익을 지급받더라도 유튜브 채널 자체의 운영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단기적인 수익 회수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해당 채널을 지속해서 운영하거나, 콘텐츠를 수정,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유족이 유튜브에 채널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소유권 인증이 되지 않는 한 요청이 거부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유튜버 본인이 사망 이후에도 콘텐츠 수익이 유족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생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설정하여 사망 시 특정인에게 데이터와 권한을 자동 위임하도록 설정
- 애드센스 수익 구조, 은행 정보, 로그인 방법 등을 문서화해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
- 디지털 유언장 또는 위임장을 통해 해당 수익의 처리 방향을 명시
- 계정 접근에 필요한 2단계 인증 기기(휴대폰, 이메일 등)의 관리도 함께 정리
결국, 유튜버의 수익은 단순히 '영상이 많으면 쌓이는 돈'이 아니라, 복잡한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사망 이후에 가족이 해당 수익을 정당하게 이어받기 위해서는, 살아 있을 때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이며, 그렇지 않으면 고인의 노력과 콘텐츠가 수익과 함께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주의가 요구된다.
수익을 상속받기 위한 실제 절차는?
유튜버가 사망한 후 유족이 그 수익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글 애드센스의 계정 처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구글은 공식적으로 “애드센스 계정은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은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구글 측에 제출해야 한다.
사망진단서 원본 및 번역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유족의 신분증 및 계좌 정보
수익금 청구 요청서 (작성된 양식)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계정에 대한 제한적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단, 계정 자체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수익 창출이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유족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회수보다는, 콘텐츠를 어떻게 보관할지,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사전에 ‘계정 접근 권한 위임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유튜버 생전 준비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유튜버 본인이 생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특히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버라면, ‘디지털 유언장’ 또는 ‘수익 배분 계획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이 문서에는 자신이 운영 중인 채널 목록, 애드센스 계정 정보, 연동된 수익 구조, 수익금 지급 방식, 지적재산권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문서의 열람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위임하거나, 금고 또는 암호화된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보관하면 안전하다.
디지털 콘텐츠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저작권이 존재하는 지적 자산이다.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에는 창작자의 노력과 시간이 녹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년간 수익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부동산’이 되기도 한다. 이런 자산이 사망과 함께 소멸되지 않도록 하려면, 창작자 본인이 유산으로서의 콘텐츠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창작의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창작의 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