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가족 몰래 투자한 코인, 상속인이 존재를 모르고 넘길 경우

vivip52 2025. 4. 19. 20:11

가족도 모르는 암호화폐, ‘상속 자산’이 될 수 없는 이유

암호화폐는 그 특성상 실물도 없고, 은행처럼 명의 확인이나 통합조회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인이 생전에 코인에 투자했더라도, 가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속 자산에서 아예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곧 상속이 아닌 ‘자산 유실’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다.

실제로 한 40대 가장이 빗썸과 바이낸스 계정을 통해 수천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가족들은 그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상속 재산 목록에서 빠졌다.
계정 정보, 시드 문구, 2단계 인증 장치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은 아무도 손쓸 수 없는 디지털 잔고로 남게 됐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어야만 상속이 가능하다.
가족 몰래 투자한 경우, 유서나 메모가 없다면 존재 자체를 인지할 단서조차 찾기 어렵다.
즉, 암호화폐는 본인이 직접 사전 대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상속할 수 없는 ‘망각된 유산’이 되는 것이다.

 

 


상속인이 몰라서 넘긴 암호화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민법상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다.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도 포함된다.
하지만 문제는 상속인이 해당 자산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암호화폐는 공식적인 등록기관이나 명의 조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계정 자체를 찾지 못하면 세무 신고도 불가능하고,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자산은 법적으로 ‘유실 재산’에 해당되며, 플랫폼 상에서도 오랜 기간 접근이 없으면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폐쇄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신고된 자산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고인이 보유했던 암호화폐가 가족에 의해 인식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과세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상속 재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질 경우, 미신고 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징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몰라서 못 받은 자산’이지만,
세무적, 형사적 책임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가족 몰래 투자한 코인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상속 자격도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자산이다.

 

 


상속인을 위한 ‘디지털 흔적’ 찾기 전략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코인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사망 이후에도 가족이 고인의 자산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인의 이메일 계정이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회원 가입 시 인증 메일을 보내며, 입출금 내역, 수수료 정산, 공지 등을 메일로 안내한다.
구글, 네이버, 다음 메일에서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지갑’, ‘OTP’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과거 가입 여부나 사용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다음은 고인의 스마트폰이다.
OTP 앱(구글 OTP, Authy, Kakao 인증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앱에 등록된 계정 정보를 통해 거래소나 지갑과 연결된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메모장이나 보안 폴더, 캘린더에 저장된 시드 문구나 복구 키 정보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컴퓨터나 노트북의 경우, 브라우저 자동 로그인 정보나 쿠키 기록, 암호화된 문서의 존재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브라우저의 ‘비밀번호 저장함’을 통해 확인되는 거래소 로그인 정보는
계정 복구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속인은 사망자의 암호화폐 존재 유무를 추정하고,
계정 복구나 상속 이전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암호화폐 상속의 사전 대비가 중요한 이유

 

가족 몰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
자산 보호나 사생활, 개인적 투자 성향, 가족 간 신뢰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암호화폐 지갑을 은밀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처럼 은밀한 자산일수록 생전의 사전 대비 없이는 절대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디지털 상속 문서’ 혹은 ‘암호화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계정 목록, 이메일 주소, 로그인 힌트, 2단계 인증 방식, 시드 문구 보관 위치 등을
정리해 두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열람 시점과 전달 방법을 명확히 지정해 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내 책상 서랍 안 파란 USB 안에 있는 ‘wallet_list.xlsx’ 파일에는
모든 거래소 계정과 시드 문구 복구 경로가 정리되어 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 결혼기념일 조합이며, 유서 내용 참조 바람.”
이런 방식으로 남겨진 문서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자산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암호화폐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 금고 서비스나,
‘디지털 유언장 등록 서비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활용해 비공개 자산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가족 몰래 투자한 코인, 상속인이 존재를 모르고 넘길 경우


유실된 코인은 누구의 책임인가? 감정적·법적 갈등을 피하는 방법

 


가족 몰래 보유된 암호화폐가 사망 후 유실되면,
그 자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가족에게는 혼란과 죄책감이 함께 남는다.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계정만 찾았어도…”라는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후회로 바뀌고,
상속 과정에서 형제간 갈등이나 유산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인이 명확한 유언이나 문서 없이 사망한 경우,
누가 이 자산에 대해 알았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숨겼는지에 대한 감정적 의심이 증폭된다.
이로 인해 가족 내 불신과 법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자칫 형사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유실된 암호화폐는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니라,
가족 간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정서적 폭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고인은 생전에 반드시 계정 정보를 정리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전달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하며,
가족은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의 존재 가능성을 인지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단 한 줄의 메모에서 시작될 수 있다.

 

 


정리

 

가족이 모르게 보유된 암호화폐는 존재 자체가 상속에서 누락될 수 있다

거래소 계정, 시드 문구, OTP 정보가 없으면 법적으로도 상속이 불가능

이메일·휴대전화·컴퓨터 기록 등 디지털 흔적을 통해 계정 확인 가능성이 존재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생전에 디지털 자산 유언장 또는 계정 정리 문서 작성

유실된 암호화폐는 단순한 손실이 아닌 가족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서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