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과 법적 효력, 국내외 상황 비교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법적 공백
디지털 유산은 사망자가 생전에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생성하거나 저장한 자산과 정보를 포괄한다.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자료, 유튜브 콘텐츠, 암호화폐 지갑 등은 모두 디지털 유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이처럼 온라인에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을 전통적인 상속 대상과 동일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민법에는 디지털 유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으며, 실제 사망 후 디지털 계정에 접근하려는 가족들이 법적 제약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고인의 사망 이후 남은 자산은 상속인의 권리로 이전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접근을 차단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접근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적 공백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문제다.
한국의 현행법과 디지털 유산 처리의 한계
한국에서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적 처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다. 민법은 물리적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항은 부재하다. 일부 법률에서 디지털 정보를 간접적으로 다루긴 하지만, 그 효력이 상속 문제에 명확히 연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유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정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상속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석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유족은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려면 별도의 법적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 명령을 통해 계정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시간과 비용,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모두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미국의 RUFADAA 법안과 유산 접근권의 진전
미국은 디지털 유산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을 진행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RUFADAA(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다. 이 법안은 2015년부터 각 주에서 채택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권리를 일정 수준 보장하고 있다.
RUFADAA는 사용자가 생전에 남긴 지시 사항, 예를 들어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나 페이스북의 ‘유산 계정 설정’ 등을 우선으로 인정하며, 이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상속인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법원이 선임한 수탁자나 유언 집행인이 고인의 이메일, 사진, 온라인 자산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실제 계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러한 법제화는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사용자의 의사와 상속인의 권리를 중심에 둔 디지털 상속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유럽과 일본의 디지털 자산 정책 현황
유럽연합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생전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망자의 데이터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족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권 인정 여부는 다르며, 프랑스나 독일은 일부 계정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통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자산의 급증에 따라 민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전자화폐, 게임 아이템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상속 대상으로 명시되었으며,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나 사진도 상속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일본 대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유족이 이메일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판례를 남기며, 향후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일본은 디지털 유산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실질 자산으로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디지털 유산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과 제언
국내에서도 디지털 유산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고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온라인 중심의 삶이 보편화되면서, 물리적 유산보다 디지털 자산이 더 많거나 중요한 경우도 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률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 본인의 자산이 사후에도 그대로 방치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상속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사용자가 생전에 계정 접근 권한과 삭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구글이나 애플처럼 미리 계정 처리 방식을 지정하는 ‘생전 설정 기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엑셀 문서나 메모 형식의 ‘디지털 유언장’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유족이 법적 분쟁 없이 자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유산은 단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하는 현재의 과제다. 제도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디지털 자산도 정당하게 보호받는 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