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디지털 자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vivip52 2025. 4. 9. 17:35

 

디지털 자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은 과연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은 '디지털 자산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고 상속 개시 시점에 이를 평가할 수 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암호화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며, 상속세 부과 시점의 시장 가격(시가) 기준으로 평가되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하드웨어 지갑에 저장되어 상속인들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암호화폐는 명확히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와 유사하게,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 권리,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전자책 로열티 등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자산도 상속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디지털 자산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자산가치가 존재한다면, 세무상 자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원칙이다. 이처럼 실체는 없지만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법적 자산 분류에서 점점 더 명확히 자리잡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은 실체가 없어도 세법상 자산으로 간주하지만, 많은 상속인들은 이를 신고 누락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3년 국세청의 고액 상속재산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나 지갑에 저장된 암호화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유튜브 수익 등이 상속 신고에서 빠져 추가 세무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소 간 이전 내역이나 블록체인 상의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자산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세청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에 맞춰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부터 일정 수준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거래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 향후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보유만 하는 디지털 자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이 NFT 기반의 디지털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거나 메타버스 내 자산(가상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거래 이력과 시세를 기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등장함에 따라, 세법 역시 이에 맞춰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디지털 자산의 평가 방식과 신고 기준

디지털 자산에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졌지만, 문제는 이 자산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시세가 수시로 변동되며, 접근 가능한 위치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의 경우, 상속 개시일 기준 전후 1개월간 평균 가격을 적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이 기준 가격은 국내 주요 거래소(예: 업비트, 빗썸)의 종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세청은 이 수치를 근거로 상속 재산 가액을 책정한다.

만약 고인이 남긴 자산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사이트 자료, 온라인 쇼핑몰 운영권, 구글 애드센스 계정 등이라면? 이 경우에도 현금화 가능성과 수익 지속 여부에 따라 자산 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면, 이를 연간 수익으로 환산한 뒤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디지털 자산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누락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을 받는 입장이라면 고인의 계정, 로그인 정보, 암호화폐 지갑 존재 등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준비 방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고인이 암호화폐나 애드센스 수익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꾸준히 창출하고 있었다면, 단순히 자산을 물려받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전에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족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절세의 핵심 전략이 된다.

첫 번째로 추천되는 방식은 디지털 유언장이다. 이는 법적 유언장과는 다르게, 고인이 자신의 계정, 지갑, 온라인 자산 목록을 정리한 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문서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로 구성된 이 문서에는 계정명, 로그인 방식, 수익 발생 여부, 자산 가치 평가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 직후 빠르게 자산 평가 및 상속세 계산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액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망 전 증여나 신탁을 통해 일부 자산을 분산하거나, 상속세가 면제되는 일정 한도 내에서 분산 상속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활용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줄이고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제도적 과제와 미래 전망

한국은 아직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상속세 과세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암호화폐나 수익형 콘텐츠 자산은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클라우드에 저장된 콘텐츠, NFT, 메타버스 자산, 게임 아이템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이나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들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 단순한 시세나 거래 내역이 없다면, 자산 가치 평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및 국세청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별도의 상속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접근권과 세무 기준이 점차 정립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RUFADAA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상속 구조가 이미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상속세 과세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온라인 정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속 대상이자 세금 부과 대상임을 인식하고, 생전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내 비밀번호 하나로 내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디지털 자산도 재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