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변호사 없이 디지털 유언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법

vivip52 2025. 4. 10. 08:46

디지털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디지털 유언장이라고 하면 보통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유언문'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이 방식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민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특히 ‘자필 유언장’ 형식을 따르면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하지 않아도 유언장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부를 자필로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을 해야 하며,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본인이 컴퓨터로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직접 종이에 손으로 베껴 쓰고 서명했다면,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자필 요건만 충족된 유언장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디지털 유언장의 핵심은 '초안은 디지털로 작성하되, 최종본은 자필로 남기는 것'이다. 예컨대 구글 문서나 워드로 유언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손으로 다시 베껴 작성하고 서명을 남기면 된다. 이 방식은 디지털 유산의 목록 정리와 법적 요건 충족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변호사 없이도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실현할 수 있다.

 

변호사 없이 디지털 유언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법


디지털 자산의 구체적 기재 방식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상속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문장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everydaylifeTV’는 구글 계정 kihttp://m.seongmin79@gmail.com과 연동되어 있으며, 이 계정은 구글 애드센스와 연결돼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계정의 로그인 정보는 비밀번호 관리 앱(1Password)에 저장돼 있으며, 마스터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USB에 별도로 보관돼 있다. 2단계 인증은 문자 메시지 방식으로 설정돼 있으며, 사망 이후에는 장남 김도윤이 계정을 인수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희망한다. 계정 인계 및 수익 상속과 관련된 구글의 절차는 유언 집행인 또는 가족이 직접 구글 고객센터에 요청하도록 한다.”

또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개인 자료에 대한 유언 내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된 계정 seongmin.archive@gmail.com에는 가족 사진, 업무 관련 문서, 금융 내역서 등의 자료가 저장돼 있으며, 해당 파일들은 삭제하지 않고 가족이 열람하고 백업하길 바란다. 로그인 정보는 평소 사용하던 수첩에 기록되어 있으며, 2단계 인증은 비활성화된 상태다. 해당 계정은 유지하되, 필요 시 자녀가 백업 후 관리하거나 클라우드에서 영구 보관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지갑과 관련된 상속 지침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내가 보유한 암호화폐는 카카오 클립(Klip) 지갑과 바이낸스 거래소에 각각 나누어 보관되어 있다. 카카오 지갑은 010-XXXX-3254 번호로 인증되어 있으며, 백업용 시드 문구는 금고 안 봉투에 수기로 작성돼 있다. 바이낸스 계정(http://m.crypto2023@gmail.com)은 구글 OTP를 통해 로그인하며, 관련 정보는 암호화된 USB 안의 ‘wallet_info.txt’ 파일에 저장돼 있다. 사망 후에는 자녀들이 해당 지갑을 열람해 보관된 자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

 


유언장의 보관과 전달, 어떻게 할까?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은 어떻게 보관하고, 누가 어떻게 열람하게 할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은 암호화된 USB나 금고, 혹은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실종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다.

가장 추천되는 방식 중 하나는 클라우드 저장소(예: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에 암호를 걸어 보관한 뒤,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계정이 일정 기간 로그인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 후 6개월간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유언장이 저장된 파일이 지정된 가족에게 자동 공유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디지털 유언장을 출력한 후 공증기관에 보관하거나, 법무사 사무소에 ‘개인 정리 문서’ 형태로 위탁하는 방법도 있다. 꼭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일반인이 이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디지털 유언장 작성 시 유의할 점

 

디지털 유언장을 변호사 없이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효성 요건을 빠뜨리는 실수다. 특히 자필 유언장의 경우, 날짜가 빠졌거나 본인의 서명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또, 제3자가 대필하거나 공동 작성하는 경우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언 내용 중 일부가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석이 어려워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모든 인터넷 계정을 자녀에게 넘긴다"는 문장은 어떤 계정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며, 플랫폼별 상속 정책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디지털 유언장이 법적 유언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후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작성 시점의 날짜를 분명히 명시하고, 작성 장소 및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장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작성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유언장과 함께 영상 녹화 자료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무리 

 

변호사 없이도 디지털 유언장은 충분히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할 수 있다. 핵심은 자필 요건 충족, 자산의 구체적 기재, 안전한 보관 방식, 명확한 의사 표현이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종이 한 장이 아닌 디지털 정리표와 클라우드 백업을 활용해 실질적인 ‘디지털 상속 설계’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뿐 아니라, 2030 세대도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