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상속을 위한 사전 준비 방법

vivip52 2025. 4. 6. 21:00

암호화폐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현금과는 상속 방식과 절차가 다르다. 암호화폐는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개별 지갑에 저장되며, 개인 키(Private Key)를 알아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 키를 모르거나 분실한 경우, 해당 자산은 사실상 영구히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암호화폐는 상속을 위한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는 ‘기타 자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세가 시시각각 변동하며, 상속세 신고 시점과 시가 산정 방식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암호화폐도 상속이 가능하나, 실제로 제대로 된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생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인의 이해 부족, 비공식적인 보관, 거래소의 사망 처리 지침 미확인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자산이 유실되는 사례도 많다. 특히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일수록 철저한 준비 없이는 가족이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상속을 위한 사전 준비 방법

 

 


암호화폐 상속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



암호화폐 상속을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지갑 주소와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존재와 접근 방법을 상속자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인 지갑(하드웨어 지갑, 모바일 지갑, 데스크톱 지갑 등)에 저장되며, 이 지갑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개인 키 또는 시드 문구(Recovery Phrase)가 필요하다. 이 정보가 없다면,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보안과 상속’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구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되는 민감 정보이지만, 사망 이후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암호화된 USB, 물리적 금고, 비밀번호 관리 앱, 종이 지갑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이중 또는 삼중 보안으로 보호하고, 그 접근법을 유언장이나 별도 문서로 명시한다. 예를 들어 “내 금고 안에 있는 검은색 USB 안의 'crypto.txt' 파일에 개인 키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식의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실제로 상속이 가능해진다.

또한 거래소에 보관된 암호화폐의 경우, 해당 거래소의 사망 처리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제출 방식을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코인원은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명확한 사망 계정 처리 절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인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문서를 갖추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통해 자산 상속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업비트나 빗썸 등은 별도의 고정 양식 없이 고객센터를 통해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전에 해당 절차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족의 혼란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 외에도, 복수의 지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지갑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잔고 현황과 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나열한 ‘디지털 자산 정리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해당 문서에는 지갑 종류(예: 트레저, 메타마스크 등), 접근 방식, 저장 위치, 관련된 이메일 계정 등을 명시하고, 복호화 방법이나 인증 방식(2단계 인증 앱, SMS 인증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2단계 인증이 활성화된 경우, 인증 장비(휴대전화, OTP 기기)의 위치나 해제 방법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정보와 절차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디지털 유언장 또는 별도 문서로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접근 방식이 된다. 이는 단순히 계정 리스트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 처리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지털 자산 계획서’가 되는 셈이다. 이런 문서를 엑셀, PDF, 구글 문서 등 다양한 포맷으로 만들어 암호화해 보관하는 방법도 추천된다. 그뿐만 아니라, 일정 주기로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위치를 알려두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준비된 디지털 자산 정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후에 가족이 빠르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핵심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암호화폐 상속 시 유의해야 할 법률 및 과세 이슈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를 ‘기타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세무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시점과 가격의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렵다.

국세청은 보통 국내 거래소의 시세 평균을 기준으로 암호화폐 가치를 평가하며, 상속재산 평가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상속인은 거래소 외 지갑에서 보관한 암호화폐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의 경우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암호화폐는 시장 유동성이 낮아 시가 산정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상속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2025년 이후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므로, 암호화폐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생전부터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유족들이 암호화폐 상속 과정을 진행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설 업체의 사기에 노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상속을 도와준다’며 고인의 지갑 키를 요구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사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상속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무리 요약

암호화폐는 더 이상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다. 하지만 그 특성상 생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는 상속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지갑 정보 정리, 개인 키 보관, 거래소 정책 확인, 디지털 유언장 작성 등을 통해 사후에도 가족이 고인의 자산을 정당하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플랜을 세우는 것이 2025년 이후에는 필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