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도 모르는 암호화폐, ‘상속 자산’이 될 수 없는 이유암호화폐는 그 특성상 실물도 없고, 은행처럼 명의 확인이나 통합조회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인이 생전에 코인에 투자했더라도, 가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속 자산에서 아예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곧 상속이 아닌 ‘자산 유실’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다. 실제로 한 40대 가장이 빗썸과 바이낸스 계정을 통해 수천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가족들은 그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상속 재산 목록에서 빠졌다. 계정 정보, 시드 문구, 2단계 인증 장치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은 아무도 손쓸 수 없는 디지털 잔고로 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