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현금과는 상속 방식과 절차가 다르다. 암호화폐는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개별 지갑에 저장되며, 개인 키(Private Key)를 알아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 키를 모르거나 분실한 경우, 해당 자산은 사실상 영구히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암호화폐는 상속을 위한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는 ‘기타 자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세가 시시각각 변동하며,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