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디지털 자산 자진 신고를 통한 감면 제도는 존재하는가?

vivip52 2025. 4. 14. 20:47

자진 신고란 무엇인가?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되는가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법에 따라 반드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의 경우,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과 달리 유족이 그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자진 신고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미신고나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신고할 경우,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도 예외가 아니다. 암호화폐, NFT, 클라우드 기반 수익, 유튜브 애드센스 등의 디지털 자산도 실제 가치가 있고 상속 시점에 존재했던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 되며,
설령 법적 정비가 늦었더라도 현재 세무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는 유효하다.

즉, 디지털 자산도 자진 신고 대상이며,
신고 시 의도적 탈루가 아닌 ‘인식 부족’ 또는 ‘착오’로 인정받는다면,
가산세 일부 또는 전체가 감면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진 신고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과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지갑 주소, 개인 키, 이메일 기반 계정, 클라우드 플랫폼 등에 저장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강제로 조회하거나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족이나 수령인이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암호화폐는 거래소 외부의 개인 지갑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고,
NFT는 해외 마켓플레이스와 연동된 경우가 많아, 세무 당국이 계좌처럼 실시간 조회할 수 없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몰라서 누락했다’는 주장이 다른 자산보다 더 쉽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국세청 역시 디지털 자산의 구조적 불투명성을 고려하여 자진 신고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디지털 자산 보유자나 유족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보다,
자진 신고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임에도 미신고 상태로 남겨둘 경우,
향후 세무조사 시 의도적인 은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는 물론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산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에서 빠르게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디지털 자산 자진 신고를 통한 감면 제도는 존재하는가?


자진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감면 범위와 조건

 

 

디지털 자산을 상속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발견한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일부 페널티가 줄어들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세무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48조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정해진 신고 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고의성이 없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과소 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40%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자진 신고를 통해 신고 시기를 넘겼더라도 납부 지연 이자만 내고 가산세 자체는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감면 또는 비과세 처리 가능성을 검토한다:

사망 당시 디지털 자산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

실수나 인지 부족으로 누락한 것이 명백할 것

자산 가치가 고액이더라도 계획적 은닉의 정황이 없을 것

신고 기한이 한참 지났더라도 자발적으로 먼저 신고·납부할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특히 암호화폐처럼 보관 구조가 복잡한 자산의 경우,
국세청은 유연한 조치를 취하는 편이다. 이는 세무당국도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 신고 사례와 국세청의 해석 변화

 

실제 자진 신고가 적용된 사례도 존재한다.
2022년,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던 한 유족은 고인의 하드웨어 지갑에서 약 30 ETH를 뒤늦게 발견했다.
이미 상속세 신고는 종료되었고, 해당 ETH는 당시 시세로 약 6천만 원 규모였다.
이 유족은 세무사와 상의하여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후, 자진 신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다.

이 사례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누락으로 해석되었고,
국세청은 과소 신고 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세액만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에 한 유튜버의 유족이 고인의 애드센스 계정 수익 약 400만 원을 미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정산 내역과 구글 이메일을 제출해 자진 신고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다.

현재 국세청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암호화폐·NFT 등 디지털 자산의 자진 신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NFT는 최근까지도 거래 내역 조회가 어렵고, 가격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신고된 정보 자체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부 해석을 일부 지역 세무서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세무 처리에 있어, 자진 신고가 단순 면책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자산 자진 신고를 위한 실무 전략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족으로서 그 자산을 뒤늦게 인지했다면,
자진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증빙과 체계적인 자산 정리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사망 시점에 존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지갑 거래 내역, 입출금 기록, 거래소 영수증, 마켓플레이스 이메일 등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자진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사무소)

누락 자산 명세와 함께 해당 자산의 현재 시세 평가 자료 제출

신고 대상 항목을 상속재산 목록에 별도로 추가한 정정 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한 제출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 후 감면 적용 요청 사유서 동봉

또한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신고 시 국세청은 자산이 생전에 보유되었는지, 사후에 이전된 자산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므로
의도적 사후 매입이 아닌 명백한 상속 자산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신고에 임하면,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가산세 부담 없이 상속세 신고 정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제는 ‘모르고 넘긴다’가 아니라, 알고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리

 


디지털 자산도 상속세 누락 시 자진 신고를 통해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고의성 없는 신고 누락은 가산세 면제 가능

실제 암호화폐·NFT 자산 누락 신고 후 감면된 사례 존재

신고 시 거래 내역, 지갑 주소, 이메일 등 정확한 자료와 진정성 있는 해명 필요

디지털 유산 정리와 자진 신고는 세무 리스크 대비의 핵심 전략